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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2. 10.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의 징수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북한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시범단지 5-4번지에 100%를 출자하여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태성하타(이하 ‘태성하타’)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북한 개성공단 내 태성하타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ABS, SAN 등 원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를 태성하타에 공급(반출)하였고, 태성하타에서 생산된 완제품인 화장품 용기(이하 ‘쟁점 물품’)을 대한민국에 다시 반입하여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에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쟁점 물품의 해외 수출에 관하여 2010. 5. 26.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기재 환급추징내역서 기재와 같이 41건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특법’) 제13조 , 같은 시행령 제16조 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관세 181,783,560원을 환급받았다.

라.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급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쟁점 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그대로 반입한 것일 뿐, 우리나라 안에서 쟁점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1. 9. 5. 과세 전 통지를 거쳐 2011. 10. 10. 환특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2항 에 의하여 별지「환급추징세액내역서」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환특법 제21조 제2항 은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관세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위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법’) 제12조 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인 점,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본문은 남북한 간 물품 반출을 환특법 제2조 에 따른 수출로 보면서도 단서에서 반출품이 북한에서 제조, 가공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수출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 고시’) 제11조에서도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태성하타로 하여금 이 사건 원재료를 임가공하게 하여 쟁점 물품을 생산한 이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92호, 이하 ‘환급사무고시’) 제1-2-3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되어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세 등 환급제도의 개관

‘관세 등 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특법 제3조 참조). 관세환급제도는 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따라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와 ②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관련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정부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일정 금액을 설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주1) HSK 와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HSK가 일치하면 수출한 제품에 실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출금액 당 일정금액(1만원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

2)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환특법 제4조 제1호 는 관세 등의 환급대상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 은 일반적인 환급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다. 한편, 환특법 제13조 제1항 에 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등을 기초로 수출품목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에서 ‘위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도록 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을 구체화한 환급사무고시 제1-2-3조는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1조도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자로서 환특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정한 자( 중소기업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성공단의 태성하타에 임가공을 위탁한 것을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쟁점 물품을 제조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로서 쟁점 물품을 제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에 따라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남북교류법 제26조 제3항 제10호 ,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반출이나 반입에 대하여 관세법을 준용하고 있고(비록 제1호 단서에서 관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관에 관한 절차 등은 여전히 관세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조 제5항 에서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도 개성공업지구 관련 물품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반출·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 물품을 개성공단에 있는 대성하타에 임가공을 위탁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은 남·북한 간의 물품의 반출은 환특법 제2조 에 따른 수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46호, 이하 ‘통관관리고시’) 제9조 제1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도 별개의 관세 영역에 대한 수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액을 환특법 규정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단서는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관관리고시 제9조 제3항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에 대하여 국내로 재반입될 경우 관세 등의 환급을 하지 않되, 북한 자체 내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의 환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이 환특법상 수출이 되어 그에 관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관세영역인지여부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단서를 근거로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관세 영역에 해당되어 쟁점 물품이 우리나라 안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쟁점 물품이 위 통관관리고시 규정 제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특법상의 관세환급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될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주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국제규격인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우리 필요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화한 분류표다. 예를 들어 HS 분류코드 071412(6단위)는 고구마를 통칭하는데 뒤에 1000이 붙으면 신선한 것, 2000이 붙으면 건조한 것을 가리킨다. 2007년 현재 HSK의 10단위 품목수는 1만 1,70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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