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3.04.01.] [대통령령 제33279호 2023.02.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7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 2. 21.>

제2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2. 21., 2019. 2. 12.>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6. 2. 9.]
제3조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5., 2003. 8. 21., 2006. 2. 9., 2016. 5. 31., 2019. 2. 12.>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및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⑥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 2. 12.>

제4조

삭제  <2019. 2. 12.>

제5조

삭제  <2019. 2. 12.>

제6조 (정산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4. 5.]
제7조 (직권정산)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6. 2. 9., 2007. 4. 5., 2008. 2. 29., 2014. 2. 21., 2019. 2. 12.>

1. 삭제  <2007. 4. 5.>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제8조

삭제  <2019. 2. 12.>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0. 23., 2000. 12. 29., 2006. 2. 9., 2016. 2. 5., 2018. 2. 13.>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제9조의 2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2. 5.]
제10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전문개정 2007. 4. 5.]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 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2. 13.]
제12조 (평균세액증명)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 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3. 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④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은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⑦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4. 5.>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③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5.>

④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제목개정 2007. 4. 5.]
제14조 (정액환급의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2. 28.>

④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8.>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3., 2023. 2. 28.>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2. 13., 2023. 2. 28.>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5., 2018. 2. 1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5조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환급률표(이하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입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세액, 제조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 (간이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0. 23., 2008. 2. 29.>

제17조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ㆍ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환급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3. 8. 21., 2017. 2. 7.>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ㆍ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⑤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⑥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4. 5.>

⑦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8. 21.>

제19조 (환급신청세관의 지정)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환급금의 사후심사)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4. 2. 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2. 21.>

제21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당해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급을 요구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즉시 당해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체 및 입금내역을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급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 8. 21.]
제22조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세관장은 소관세입금계정의 세입금이 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금액의 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소관세입금계정에 세입금의 여유가 있는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이체하는 세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필요한 금액을 세입금의 이체를 요청한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이체받는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이체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도록 이체하는 세관장에게 지시하고 그 사실을 이체받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세관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이체받는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금을 이체하고 이체받는 세관장과 이체하는 세관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요구받은 환급금중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환급신청인의 계좌등을 조사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환급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등의 금액

2.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환급의 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③ 삭제  <2014. 2. 21.>

제26조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⑤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⑥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⑦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서류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0. 23., 2006. 2. 9., 2021. 1. 5.>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3. 수출신고필증등 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②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②세관장은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제30조 (가산금액)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개정 2014. 2. 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②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6. 2. 9., 2007. 4. 5., 2016. 2. 5., 2017. 2. 7., 2023. 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신설 2023. 2. 28.>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제목개정 2014. 2. 21.]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4. 2. 21., 2023. 2. 28.>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 2. 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제목개정 2014. 2. 21.]
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제33조 (서식)

이 영에 의한 신청서ㆍ통지서ㆍ지시서 및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5302호, 1997.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관세청장이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는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제한) 제14조제6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정액환급율표의 적용ㆍ비적용승인 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급신청의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급신청일의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급의 사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8호, 1998. 12. 31.>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수출등에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85호, 2000. 10.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분에 관한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⑯내지 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⑲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87호, 2003. 8.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37호, 2006. 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94호, 2007. 4.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권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㊻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09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56호, 2016.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㉟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45호, 2017. 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 2. 13.>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37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79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승인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적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진신고 시 가산금액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