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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고단140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및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개통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개통하는 것이다. 친구가 유심칩을 대신 수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C)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개인 명의는 1개당 50~70만 원, 법인 명의는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 평택시 D 소재 ‘E’ 카페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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