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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3. 19.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79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E에서 ‘휴대폰 선불개통 3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개통하여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무방문개통서약서, 선불개통계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2019. 2. 20.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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