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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83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및 휴대폰 개통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보내주고,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C)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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