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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B사무소 컨설턴트 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4.경 대구 서구 통학로 58에 있는 대구내당1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B사무소 컨설턴트 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와 F금융이 제휴협약을 맺어 출시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회선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G’을 개통한 후 대구 서구 통학로 58에 있는 대구내당1동우체국에서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A 명의 개통전화 확인) 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D조합), 카카오톡 대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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