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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후 낮은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해두면 신용도가 빨리 올라가는데, 만약 돈이 없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계좌에 600만 원을 넣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9. 12. 24.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101에 있는 ‘서울한강3가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9. 12. 31.경 위 ‘서울한강3가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D) 1대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E 서비스 신청서 등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G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하여)

1. B은행 회신자료,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택배로 전달한 일시 및 체크카드 회수 약속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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