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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8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6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천시 C 지하상가의 상호 미상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D 명의로 개통한 E 통신사의 F 휴대전화를 D로부터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명의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시 미추홀구 G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천 주안동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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