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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 선고 2013재누56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
사건

2013재누56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1. 3.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687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법원 2012누16833호)에 서도 2012.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13. 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 대상판결은 위조된 증거(고용안정지원금지급여부조회, 2006년 6월 노무비명세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즉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는 확정된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재판이 있다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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