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826 (2011.09.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78 (2010.11.22)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2재누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신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826 판결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춰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0. 6.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82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47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012. 7. 13. 상고기간 경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을 제4호증(원고우편물회신서)이 위조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위 문서를 위조한 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 였으므로,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를 들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 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위 을 제4호증(원고우편물회선서)이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