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2누1683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서취소
사건
2012누16833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
서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687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