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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36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서취소
사건

2012두24436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서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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