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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7 2012재나6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4558호로 충북 청원군 B 하천 1,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1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7.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도, 법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유권소송청구의 소로 바꾸어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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