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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22. 선고 2011가단98743 판결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제목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박BB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9874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박BB 사이에 2007. 8. 24. 5,300만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관청으로서 박BB의 재산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산조회권이 있고,실제로 2008. 11. 15.경 박BB의 재산을 조회한 후 2009. 1. 19. 박BB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OO동 000과 공주시 계룡면 OO리 산 000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원고는 2009. 1. 19.경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인 원고가 박BB의 재산상태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 원고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박BB과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BB이 2006년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고지하였으나,피고가 소제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000원인데, 박BB이 2007. 7. 2. 자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OO리 000OO동 제0층 제000호를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07. 8. 24. 중도금을 받으면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000원을 받았으므로,이는 박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당시 박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피고와 박BB의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2007. 8. 24. 김OO으로부터 0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1호증,을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①피고와 박BB은 부부 사이인 점,②피고는 중국미술작품 등을 거래하는 박BB이 부인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위 000원을 김OO으로부터 송금받은 다음,이를 포함 000원을 인출하여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서 사업자금 및 경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2007. 8. 31. 피고의 통장에서 5,500만원이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박BB이 2007. 8. 25.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인정 사실만으로 박BB이 피고에게 5,300만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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