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고개를 끄덕여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5가합10450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김AA 외 1명
피고
박BB 외 5명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박BB은 각 91,063,2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박CC은 각 132,610,8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박BB, 박CC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각 청구, 피고(반소원고) 박BB, 박C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박BB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박CC이 각 부담하고,
다.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 청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1.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박BB, 박CC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9. 접수 제2171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안DD는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1. 접수 제83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김DD은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1. 접수 제83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주식회사 EE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1. 접수 제838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박BB, 박CC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9. 접수 제42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4. 접수 제43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박BB, 박CC은 원고들에게 각 183,385,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에게 각 56,574,18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임F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김GG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뒤 1966년과 1968년경 원고들을 각 출산하였으나 1970년경 가출한 후 원고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나. 망인은 1980년경부터 망 박HH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뒤, 피고 박BB, 박CC을 각 출산하였는데 망 박HH의 법률상 처인 망 복II의 자녀들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피고 박BB, 박CC은 2014. 12. 1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 박BB, 박CC과 망 복II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망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2014드단45143호)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박BB, 박CC은 2014. 9. 29.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기재 부동산은 '청담동 부동산'이라 하고, 제3기재 부동산은 'OO동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안DD, 김DD은 2015. 3. 17. 피고 박BB, 박CC으로부터 청담동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주식회사 EE은행은 2015. 3. 31. 청담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김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OO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 채권최고액 187,294,347원, 채무자 피고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박BB과 박CC은 망인이 2014. 7. 18.경부터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망인과 피고 박BB, 박CC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무효인 피고 박BB,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안DD, 김DD, 주식회사 EE은행, 대한민국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7. 15.경에는 암세포가 망인의 뇌로 전이되었고, 2014. 7. 18.경에는 밤에 병원과 집을 구별하지 못하며 호스(line)를 빼려고 하는 등 착각과 망상을 보였으며, 아들이 옆에 있어도 없다고 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 2014. 8. 20.경에는 충분한 의학적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망인의 뇌압이 상승하였고, 여명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뇌압을 줄이기 위해 2014. 8. 21. VP shunt(뇌실 복강단락술)시술을 할 예정이었던 사실, 2014. 8.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9. 29.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4, 15, 16,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최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이 2014. 8. 20.경 일반적인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의사표현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7. 18.경 낮에는 지남력이 있었던 상태이고, 2014. 8. 6.경에는 의사소통이 더 분명해지며 컨디션이 호전된 상태이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최JJ이 2014. 8. 20. 망인의 증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고개를 끄덕여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망인은 2014.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인 서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고, 2014. 8. 2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4) 망인은 2011. 3. 10. 청담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BB, 박CC을 수유자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2014.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박BB, 박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면, 망인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증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유류분 반환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OO동 부동산과 청담동 부동산은 원고들과 무관한 망 박HH로부터 비롯된 재산이라는 점, 원고들은 생물학적 모친인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왔고,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점, 유류분반환제도의 입법 취지는 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ㆍ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는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4조가 상속결격 사유를 열거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원칙과 같은 일반원칙을 근거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OO동 부동산과 청담동 부동산이 원고들과 무관한 망 박HH로부터 비롯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외에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위반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증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 박BB, 박CC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피고 박BB, 박CC은 세무서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망인의 예금채권 285,264원(= 65,416원 + 136,619원 + 1,196원 + 25,040원 + 52,484원 + 4,509원)과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소신고분으로 인정된 16,028,766원의 합계 16,314,030원(= 16,028,766원 + 285,264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
(1) 청담동 부동산
(가) 망인이 2014. 8. 20. 피고 박BB, 박C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한 청담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2억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의 대가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0, 1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 4억 8,000만 원,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LL은행(이하 'LL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3건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은 망인의 LL은행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4. 9. 28.경까지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918,685,337원인 사실, 청담동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6,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박BB, 박CC이 증여받은 청담동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채무의 합계인 1,383,685,337원(= 918,685,337원 + 4억 6,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위 청담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1,816,314,663원이다.
(나) 피고 박BB, 박CC은 위 청담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박BB, 박CC이 변제한 2015. 3. 31.까지의 이자가 전부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박BB, 박CC이 위 청담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상 이는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 박BB, 박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동 부동산
원고들은 OO동 부동산이 2008년경 OO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편입되면서 피고 박BB, 박CC이 OO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서울 OO구 OO동 380 OOOO 아파트 107동 1104호와 시가 5억 원의 그 재개발 지역 상가 1동 101호를 분양받았고, OO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 716,220,91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합계 2,216,220,917원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O동 부동산이 OO 재개발조합에 편입된 이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가 제3, 20, 2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 재개발조합에 OO동 부동산이 편입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OO동 부동산의 가액을 1,926,390,500원으로 평가받은 사실, 이후 피고 박BB, 박CC은 2015. 4. 30.경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 예정 추산액인 1,210,747,500원과 OO동 부동산의 분양 기준 가액인 1,926,968,417원(종전평가금액 × 비례율 100.03%)의 차액인 716,220,917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박BB, 박CC은 세무서에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OO동 부동산의 가액이 위 1,926,968,417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되어야 할 OO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1,926,968,417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동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OO동 부동산에 관하여 OO 재개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08. 4. 3.경 OO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무이자로 13억 원, 3억 원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를 약정하여 총 16억 원을 차용한 사실, OO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피고 박BB, 박CC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1,741,296,438원 전액을 변제하고, OO 재개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동 부동산 가액에서 위 1,741,296,438원이 공제되어야 할것이고 결국 OO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185,671,979원(= 1,926,968,417원 - 1,741,296,438원)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박BB, 박CC이 2014. 10. 8.부터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1억 6,180만 원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2013. 2. 25.부터 2014. 10. 8.까지 망인의 LL은행 계좌(000-000000-00000, 이하 '00000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금원 404,888,180원 중 2014. 8. 14. 이우신에게 지급한 243,088,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180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1억 6,180만 원 중 2014. 9. 17.경 피고 박BB에게 송금된 4,000만 원, 피고 박CC에게 송금된 5,000만 원은 피고 박BB, 박CC이 망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9,000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나아가 나머지 7,800만 원 상당의 인출액을 피고 박BB, 박CC이 증여받은 것인지 본다.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한 2014. 9. 28. 기준으로 88807계좌에 있던 채무 77,103,312원은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인수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박BB, 박CC이 자인하는 위 9,000만 원을 제외하고 망인이 2013. 2. 20.경부터 개설하여 사망할 때까지 사용한 88807계좌에서 인출된 각 금원이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된 금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1억 6,180만 원 중 피고 박BB, 박CC이 자인하는 9,000만 원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월세 65,808,000원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2014. 7. 15.부터 2015. 3. 31.까지 8개월간 수령한 월세 65,808,000원(= 8,226,000원 × 8개월)도 증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2014. 7. 15.부터 수령한 월세가 65,808,000원이라고 주장LL, 을가 제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월세는 46,827,000원임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이는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 수취권을 갖게 되는 결과일 뿐이고, 이를 청담동 부동산과 별도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생명보험금 40,116,460원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수령한 망인의 생명보험금 40,116,460원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2001다65755 판결).
살피건대, 을가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박BB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박BB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속채무액
피고
박BB, 박CC은 망인의 손MM에 대한 차용금 채무 377,665,750원도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망인이 손MM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손MM은 망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금전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을 제13호증의1)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위 차용증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통상적인 채권자가 취했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차용증서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하여 청담동 부동산 매매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개인인 채권자가 2억 원의 거액을 담보를 제공받음 없이 대여하면서 상환일자도 청담동 부동산 매도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고만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2015. 4. 30. 손MM에게 2억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연 12%의 이자에 관하여는 다시 OO동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을 처분한 시점까지 상환시점을 유예받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세무서에 손MM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2007. 12. 5. 손MM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박BB, 박CC이 2015. 4. 30. 손MM에게 2억 원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박BB, 박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2,108,300,672원(= 1,816,314,663원 + 185,671,979원 + 9,000만 원 + 16,314,030원)이다.
3) 유류분의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 및 피고 박BB, 박CC의 각 유류분의 비율은 1/8(= 법정상속비율 1/4× 1/2)이고, 유류분액은 각 263,537,584원(= 2,108,300,672원/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4)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없다.
5)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살피건대,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16,314,03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과 피고 박BB, 박CC 모두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음에 다툼이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과 마찬가지로 각 263,537,584원이다.
라. 피고 박BB, 박CC의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1) 관련법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특별수익액
가) 피고 박BB의 특별수익액
(1) 청담동 부동산과 OO동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1,000,993,321원〔= 2,001,986,642원(= 1,816,314,663원 + 185,671,979원)/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2014. 9. 17.자 증여액 4,000만 원
(3) 합계: 1,040,993,321원
나) 피고 박CC의 특별수익액
(1) 청담동 부동산과 OO동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1,000,993,321원〔= 2,001,986,642원(= 1,816,314,663원 + 185,671,979원)/2〕
(2) 2014. 9. 17.자 증여액 5,000만 원
(3) 합계: 1,050,993,321원
3)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 박CC은 청담동 부동산, OO동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모두 증여받았으므로, 각 유류분 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박BB : 777,455,737원(= 수증액 1,040,993,321원 - 유류분263,537,584원)
나) 피고 박CC : 787,455,737원(= 수증액 1,050,993,321원 - 유류분 263,537,584원)
4) 피고별 유류분 반환비율
가) 피고 박BB: 777,455,737원/1,564,911,474원(= 777,455,737원 + 787,455,737원)
나) 피고 박CC: 787,455,737원/1,564,911,474원(= 787,093,651원 + 797,093,651원)
5) 피고별 유류분 반환액
가) 피고 박BB: 각 130,926,771원(= 263,537,584원 × 777,455,737원/1,564,911,474원)
나) 피고 박CC: 각 132,610,812원(= 263,537,584원 × 787,455,737원/1,564,911,474원)
6) 유류분 반환의 방법
가) 피고 박BB, 박CC은 OO동 부동산이 각 1,926,390,500원 상당의 OO동 아파트 107동 1104호와 상가 1동 101호의 원물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OO동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원물반환의 형태로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동 부동산은 OO 재개발조합의 재개발 부지로 편입된 상태이고, OO동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2009. 5. 29. 멸실등기가 마쳐진 상태인 점, ② 피고 박BB, 박CC은 OO동 부동산과 분양 예정 추산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인 점, ③ 위 OO동 아파트 107동 1104호와 상가 1동 101호는 아직 등기도 개설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동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청담동 부동산도 피고 안DD, 김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나) 한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LL,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앞서 본 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피고들의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위에서 산정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반환액이 피고들의 각 수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적인 유류분반환가액이 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OO동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OO동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의 OO동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각 유류분 반환액을 최종적인 유류분 반환가액으로 본다.
7)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박BB은 각 130,926,771원, 피고 박CC은 각 132,610,8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박B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피고 박C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에 대한 피고 박BB, 박CC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박BB, 박CC의 주장
피고 박BB, 박CC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452,601,468원을 부과 받아 현재까지 총 340,102,06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145,173,123원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452,601,468원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1/8에 해당하는 56,575,180원을 넘는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담부분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56,57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과 상계하고, 위 구상금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박BB은 부과된 상속세 452,601,468원 중 2015. 3. 31. 3억 원, 2015. 12. 28. 7,428,340원, 2016. 3. 15. 32,673,720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 합계 340,102,0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박CC이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CC에 대하여는 상계로 주장할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속세액 분담비율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상속세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상속재산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상속재산 비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자동채권액의 계산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박BB은 자신이 부담한 상속세액 340,102,060원 중 2015. 3. 31. 3억 원, 2015. 12. 28. 7,428,340원, 2016. 3. 15. 32,673,720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1/8의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2015. 3. 31. 3,750만 원, 2015. 12. 28. 928,542원, 2016. 3. 15. 4,084,215원) 부분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각 상계할 수 있다.
4) 상계적상일 및 계산
가) 수동채권인 원고들의 피고 박BB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자동채권인 피고 박BB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모두 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바, 민법 제492조 제1항이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상계의 요건으로규정하고 있으나, 이른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동채권인 유류분가액반환채권은 2014. 9. 28.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하며, 자동채권인 구상금채권은 피고 박BB의 위 각 상속세 지급일에 성립하므로, 그 상계적상일인 위 각 상속세 지급일로 소급하여 각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된다.
나) 위 원고들의 피고 박BB에 대한 각 유류분가액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 박BB이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박BB에 대한 각 유류분가액반환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BB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각 86,149,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다. 결국 피고 박BB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박CC의 상계항변은 이유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박BB은 각 91,063,238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다음날인 2016. 3. 16.부터 피고 박B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CC은 각 132,610,81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피고 박C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이를 구하는 피고 박BB, 박CC의 반소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청구, 피고 박BB, 박CC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