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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5022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601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10 (2009.05.20)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사건

2011두150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7. 선고 2010누24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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