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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다249285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8다249285 손해배상(국)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6065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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