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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6.8.1.(781),984]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와 같이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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