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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20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공1990.12.15.(886),2474]
판시사항

소년법에 대하여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각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각 소년인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징역 13년 또는 징역 10년의 각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옳고 ( 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위 판례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피해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 수 중 2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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