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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공1991.6.1.(897),1407]
판시사항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소년법 제59조 , 제60조 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피고인들을 위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시 1의 나,다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들고 있는 변소는 받아들일 것이 못되고 (2)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강도강간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년법 제59조 , 제60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3)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과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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