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71. 10. 28. 선고 71노25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1형,246]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판결요지

원심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법 54조 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장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이른바 심신상실 상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간과하였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서 이를 방위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역시 이를 그대로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의률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이른바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소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인 즉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제250조 제1항 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는 바, 소년법 제54조 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소년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단한 것은 마침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위 각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는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 증거로 더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초범의 소년으로서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김용은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