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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790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증권거래법위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바.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유가증권위조·아.위조유가증권행사·자.사문서위조·차.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9 도 7901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증권 거래법 위반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마.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

사. 유가 증권 위조

아.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자. 사문서 위조

차.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사 아. 자. 차 .

A

2. 다. 라. 마.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바른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박순관, 허경범

법무 법인 ( 유한 ) 세광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이두희, 최건희, 최하은

변호사 박석일, 장석준, 박재형, 안 혜인 ( 피고인 B 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6. 3. 선고 2018 도 735, 730-1 ( 분리 )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9. 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주식회사 C 관련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 범죄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횡령 ) 중 2011. 3. 17. 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D 관련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횡령 ) 중 2011. 2 .

14. 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 각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시세 조종 행위 로 얻은 이익 의 산정, 확정 판결 에서 인정 된 사실 의 증명력 및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A 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사정 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 A 에 대하여 징역 12 년 6 월을 선고 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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