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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5도18882 판결
가.상호저축은행법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뇌물공여·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5 도 18882 가. 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다. 뇌물 공여

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C 담당 변호사 D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변호사 E, F, G, H, I, J, K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L 담당 변호사 M, N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0 담당 변호사 P, Q, R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변호사 S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변호사 T ( 피고인 B 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1. 12. 선고 2012-3403, 2014 노 2899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5.1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 이하 이 항 에서는 ' 피고인 ' 이라고 만 한다 )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상호 저축 은행 법상 출자자 관련 법리 오해 등 주장

관련 법리 와 제 1 심 및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구 상호 저축 은행법 ( 2007. 7. 19. 법률 제 8522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한 ' 출자자 ' 의 지위 에 있었다고 판단 하여 각 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구 상호 저축 은행 법상 출자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판단 을 누락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배임죄 관련 법리 오해 등 주장1 )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U 파 V 주식회사 ( 이하 ' V ' 라고 한다 ) 대출 관련 각 특정 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 범죄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배임 )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배임죄 의공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이 없다 . 2 )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 유한 회사 W 대출 관련 연대 보증 및 담보 제공 ' 과 ' X 주식회사 ( 이하 ' X ' 이

라고 한다 ) 대출 관련 연대 보증 ' 으로 인한 각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의 성립 요건 으로서의 손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원 심판결 이유 를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각 행위 가 포괄 하여 일죄 를 구성 한다고 할 수 없고 각 대출 별로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죄 의 별죄 를 구성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죄 의 죄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다. V 자금 25 억 원 횡령 관련 법리 오해 등 주장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 피고인 이 Y 과 공모 하여 전일 상호 저축 은행 의 V 에 대한 2006. 6. 5. 자 대출금 중 25 억 원 을 횡령 하였다 ' 는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거 재판 주의, 공소장 변경 의 요부 와 횡령죄 의 보관 자의 지위 및 공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라. 뇌물 공여 죄 에 관한 양형 부당 등 주장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형법 제 39 조 제 1 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의 규정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는 것이므로 , 피고인 에게 그보다 가벼운 10 년 미만 의 징역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는 형 의 양정 이부당 하다는 사유 는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피고인 들의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점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들이 X 소유 부동산 을 담보 로 제공 한 배임행위 로 인하여 얻은 재산 상 이익 은 그 가액 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죄로 의율 할 수 없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로 처벌 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상 배임죄 에 대한 공소 시효가 도과 한 다음 이 부분 공소 가 제기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면소 를 선고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죄 의 이득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피고인 A 의 일부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점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1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① Z 관련 대출, ② AA 관련 대출, ③ 주식 회사 엘림 아이디 엔씨 관련 담보 해지, ④ 건우 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대출, ⑤ AB 관련 대출로 인한 각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HK 상호 저축 은행 에 대한 주식회사 에이스 통상 주식 의 담보 제공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기에는 그 증거 가 부족 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다소 적절 하지 않거나 미흡한 짐 이 있기 는 하나, 유죄 의 증거 가 부족 하다고 본 결론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들 우회 상장 등 관련 피고인 A 의 일부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및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횡령 ) 의 점 에 관한 자유 심증 주의 한계 일탈 등 주장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 1 ) ① 주식회사 엔턴 대출 관련, ② 굿데이 티브이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각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점 과 ( 2 ) 주식회사 모티스 자금20 억 5,000 만 원 횡령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횡령 )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거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라. 나머지 부분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과 상고이 유서 에 위 부분 에 대한 상고 이유 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 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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