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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3.선고 2013도760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라.배임증재
사건

2013 도 760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재 등 )

( 인정 된 죄명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증재 등 )

라. 배임 증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B ( 담당 변호사 C, AL, AK )

변호사 AS, AT, AU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3. 6. 14. 선고 2012 도 2500 판결

판결선고

2013. 9. 13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 심판결 사건 명 표시 중 " [ 인정 된 죄명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 선수) " 를 " 인정 된 죄명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로 경정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판시 금원 의 추징 을 명한 것은 정당 하며,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 금융 기관 의 임 · 직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해석 내지 추징금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되, 원 심판결 에 일부 오기 가 있음 이 분명 하므로 형사 소송 규칙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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