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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819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라.사기·마.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자.배임수재·차.업무상횡령·카.증거인멸교사·타.증거인멸·파.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 도 8191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피

고인 A 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업무상 배

임 )

라. 사기

마.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

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

서 교부 등 )

자. 배 임수재

차. 업무상 횡령

카. 증거 인멸 교사

타. 증거 인멸

파.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마 바사. B

2.가.라.마.CC

3.가.나.다.라마.바.아.자.D

4.나.다.마.바.자.차카.A

5.가.라.마.E

6.가.다.라.F

7. 가. 라. G

8. 다. H

9. 다. I

10. 다. 마. J

11. 마. K

12. 바. L

13. 바. M

14. 바. 타. 파. N

15. 타. 파. 이

16. 바. 주식회사 P

17. 바. Q 주식회사 ( 변경 전 : R 주식회사 )

상고인

피고인 B, C, A, H, J, M, 주식회사 Q 주식회사 및 검사 ( 피고인

B, C, D, A, E, F, G, I, J. K, L, M, N, 0, 주식회사 P, Q 주식 회

사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S 담당 변호사 T, U, V, W, X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Y 담당 변호사 Z, AA, AB, AC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변호사AD,AE,AF,AG,AH,AI,AJ(피고인C을위하여)

변호사AK(피고인D를위한국선)

법무법인(유한)AL담당변호사AM,AN,AO(피고인A을위하여)

법무법인AP담당변호사AQ,AR,AS,AT,AU(피고인E을위하

여)

법무 법인 AV 담당 변호사 AW, AX, AY, AZ ( 피고인 F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BA 담당 변호사 BB ( 피고인 G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BC 담당 변호사 BD, BE, BF ( 피고인 H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BG 담당 변호사 BH ( 피고인 I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BI 담당 변호사 BJ, BK, BL, BM, BN, BO ( 피고인

J 를 위하여 )

변호사 BP ( 피고인 K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BQ ( 피고인 L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 유한 ) AL 담당 변호사 BR, BS, BT ( 피고인 M, Q 주식 회

사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BU 담당 변호사 BV, BW, BX ( 피고인 N 를 위하여 )

변호사 BY, BZ ( 피고인 O 를 위하여 )

변호사 CA ( 피고인 주식회사 P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 유한 ) CB 담당 변호사 CC, CD, CE ( 피고인 주식회사 P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5. 22. 선고 2014 노 3294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 범죄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사기 ) 관련 피고인 B, C 및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에 대한 이 사건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의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불고 불리 원칙, 공소장 변경, 사기죄 의 구성 요건, 석명 의무, 피해자 특정, 기능적 행위 지배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판단 을 누락 하고 이유 가 모순 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의 공소 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및 피고인 D, G 에 대한 이 사건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의 공소 사실 을 모두 범죄 의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관계 , 사기 의 범의, 변제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관련 피고인 B, A, H, J 및 검사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

가. 위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의 구성 요건, 경영 상 판단 원칙, 배임액 산정, 차환 발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판단 을 누락 하고 이유 가 모순 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공소 사실 중, ① 피고인 B, I 에 대한 CF 주식 회사 의 주식회사 P 발행 CP 매입 에 의한 배임 부분, ② 피고인 I 에 대한 CF 주식 회사의 주식회사 CG, CH 주식회사 발행 CP 매입 에 의한 배임 부분, ③ 피고인 B, F 에 대한 CI 주식회사 의 부동산 고가 매수 에 의한 배임 부분, ④ 피고인 D 에 대한 CF 주식회사 주식 의 양도 담보 제공 에 의한 배임 부분 을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죄 에서 의 손해 발생, 대표권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횡령 ) 관련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횡령 ) 의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횡령죄 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이유 가 모순 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4.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배 임수재 관련 피고인 A 및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배 임수재 의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소 사실 을 특정 하지 아니한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에 대한 이 사건 배 임수재 공소 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과 관련 하여 범죄 의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이유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 수재죄 에서 의 ' 타인 사무 처리자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5.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 ) 관련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의 공소사실 을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6.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배임 관련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의 공소 사실 중 CJ 주식 의 고가 매수 로 인한 부분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경영 상 판단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7.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관련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0 에 대한 이 사건 증거 인멸 의 공소 사실 및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증거 인멸 교사 의 공소 사실 을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8.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관련 피고인 B, A, M, Q 주식회사 및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자본 시장 법 위반 ( 무죄 부분 제외 ) 의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시세 조종,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관련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L, M,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자본 시장 법 위반 의 공소 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무죄 또는 이유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관계, 대손 충당금 설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9.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검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공소 사실 을 모두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판단 을 누락 한 잘못 이 없다 .

10.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 관련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 의 공소 사실 을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하여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11.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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