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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박형수(기소), 이수경,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1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주1)

[범죄사실]

[ 2022고합4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17. 오전경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여, 당시 13세)과 피해자의 발을 빨게 해주면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 13:00경 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원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1 생략)무인텔의 번호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은 채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 허벅지 등을 빨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는 벗기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는 손가락을 팬티 옆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오늘 볼수 있어?”, “오늘 한번더하고싶어서”, “암튼 못나온다고?”, “별거아님...ㅋㅋ그냥 너 주변친구들한태 얘기하려했지 돈받고 했다고”, “아니한번더하고싶어서 그런다고”, “돈은 10 이상줄게”, “아님 얼굴안나오게 영상 보내주고 낼 돈만 받아갈래 낼만나서 펠라할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31경 피해자와 2022. 6. 2. 21:00경 제1항 기재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22. 6. 2. 20:51경 위 ○○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 2022고합7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9. 21:19경 원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9. 21:1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부른 뒤, 불상의 금액을 주고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여름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09:39경 원주시 (주소 3 생략)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촬영함으로써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미성년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09:36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오이를 제3항 기재 피해자(15세)의 성기에 넣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3.경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5. 07:55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16세)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5.경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 2022고합4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명칭 1 생략) 무인텔 추후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1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조사 관련 및 전화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은행 인출 영상 추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농협 ATM기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무인텔 예약 관련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내역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 남긴 글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휴대폰 인출 관련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의 모습

1. 범죄경력등조회

[ 2022고합7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압수물 이외 영상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내용 관련 - 21. 10. 23. 범행), 수사보고(피해 영상 관련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2 조사차 출장 예정 관련)

1. 압수된 전자정보 캡쳐 사진,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재범의 위험성( 2022전고9 , 2022전고13 사건을 통틀어 판단)]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 사이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1회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1회의 미성년자의제강간, 3회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하였고, 이 외에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으며, 그 기간이 매우 집중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9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위 소년보호처분 사건 및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행이었다.

② 피고인의 범행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음부에 오이를 넣는 등 가학적, 변태적인 성폭력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일탈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이러한 성폭력범행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격적인 단점으로 충동조절(특히 성과 관련한)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먼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위험요인으로 병적인 거짓말,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자극 추구, 충동성, 문란한 성생활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제2항 제2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제2항 (16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 제297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 제297조의2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3세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14세의 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팔 것을 유인하였으며, 역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1회 미성년자의제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6세의 위 피해자 공소외 2와 성관계를 통한 2회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한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 및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 제작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등록

판시 각 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순건 황정현

주1) 부착명령 원인사실은 2022고합45호 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및 2022고합75호 사건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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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2고합45

2022고합75

2022고합45

2022고합75

2022전고9

2022전고13

2022고합75호

2022고합75호

본문참조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형법 제305조 제2항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