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
등),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모델명: A1723)(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18. 3. 2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F'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폰섹 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해 버리자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G'에서 피해자가 'F'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로 검색을 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놓고, 피해자에게 'F1) 메신저를 이용해 "너의 G 프로필 사진을 H 등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너의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 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활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사진 파일,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파일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휴대전화에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19:30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건물 2층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한테 받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처녀막 3시 방향에 멍을 동반한 0.2m의 열상, 처녀막 9시 방향에 0.3cm의 열상, 처녀막 7시부터 9시 방향 사이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주거지 추정),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발생지 부근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프로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 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청소년 강간에 해당하므로 제3유형에 포섭)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더 나아가 동영상 파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대화를 차단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른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알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어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한 후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죄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주석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 아이디를 차단당한 후 이번엔 G 아이디로 자신에게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무서우
니까 G도 차단했는데, 피고인이 아까 그 F으로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G 프로필 사진 캡처한 걸 보냈
다. F은 계정을 삭제했다가 또다시 만들면 차단이 풀린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쪽) 등을 종합
하면 이 부분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F'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G'을 'F'으로 고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