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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6.선고 2016도1360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증거위조교사
사건

2016 도 13602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나. 증거 위조 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

담당 변호사 C, D, E, F

환송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2537 판결

원심판결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6. 8. 10. 선고 2016296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몰수 · 추징 의 대상 이 되는지 여부 나 추징액 은 증거 에 의하여 인정 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 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인 과 G 가 공모 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 선수재 ) 의 범행 으로 수수한 3 억 3,620 만 원 중에서 2 억 9,420 만 원 이 피고인 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 하고 피고인 으로부터 2 억 9,420 만 원 을 추징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 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환송 판결 의 기속력, 추징 에 관한 증명 책임 이나 증거 재판 주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기 나이유 가 모순 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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