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도 13602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나. 증거 위조 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
담당 변호사 C, D, E, F
환송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2537 판결
원심판결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6. 8. 10. 선고 2016296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몰수 · 추징 의 대상 이 되는지 여부 나 추징액 은 증거 에 의하여 인정 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 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인 과 G 가 공모 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 선수재 ) 의 범행 으로 수수한 3 억 3,620 만 원 중에서 2 억 9,420 만 원 이 피고인 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 하고 피고인 으로부터 2 억 9,420 만 원 을 추징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 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환송 판결 의 기속력, 추징 에 관한 증명 책임 이나 증거 재판 주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기 나이유 가 모순 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