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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3.6.15.(466),7318]
판결요지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내지 3에 대하여는 각 90일씩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60일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5 내지 1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로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대한 과오를 범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1 내지 3의 변호인 이범열 및 피고인 1, 동 3의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2, 3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제2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에 지적하는 검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같이 검사 앞에서 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 앞에서 본건 피고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한 조서를 본건 범죄사실의 증거의 하나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세관작성의 감정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서 본건 범죄사실의 유죄증거의 하나로 삼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그밖에 압수물건이나 제1심 증인 남현우의 진술 내용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것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서라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률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는 범죄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것이므로 기록을 정사하면 세관 감정서를 추징가격 산정의 기초로 하고 기타 증거에 의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위 추징을 선고 하였다거나 법률상 추징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박병화의 변호인 안명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동 피고인에게 징역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4의 변호인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동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같이 검사 앞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앞에서 본건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진술한 조서를 본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물품은 동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품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관세법 제186조 관세장물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 안일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사유는 동 피고인에게 징역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 내지 3, 동 4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3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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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2.23.선고 72노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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