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 도 7562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사기 미수
피고인
주거 과천시
등록 기준 지 경남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8. 20. 선고 2007932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하고, 그러한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이익 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
원 심판결 이우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채용 증거 에 의 여인정 되는 그 판시 각 사실 관계 와 이에 기초한 여러 사정 들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에 대하여 그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다 .
원 심판결 에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채증 법칙 을 위반 한 의법 이 없으 로로, 사실심 인 원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는 증거 의 취사 선택 이나 사실 의 인정 을 탓 하는 취지 에 불과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다 .
상고 이유 중 원심 의 판단 에 공범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상고 이유 에서 지적 하는 원 심판결 의 내용 은 그 판시 각 사기 혹은 사기 미수 의 범행 의 성립 이 객관적 으로 인정 된다 거나 피고인 이 현재 소재 불명 인 엄 의 위 각 범행에 가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 가 아님 은 물론, 원심 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들 에 비추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그 점 에 대한 증명 도 현재 로서는 부족 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코 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