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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9.선고 2017도1401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배임수재
사건

2017 도 14015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나. 배 임수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나. C.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D, IF, IH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H ( 담당 변호사 I, K, J, L )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변호사 II ( 피고인 C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8. 18. 선고 2017 노 39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동정 범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증거 재판 주의 를 위반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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