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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13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D, E, F)

가. 피고인 D, E ⑴ 소송의 경과 ㈎ 피고인 D, E은 ①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② 2009. 11. 5.~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③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D, E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②, ③)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D, E의 무죄부분(①)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②, ③)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의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법원에 환송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피고인들의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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