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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4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⑴ 원심판결 원심은, 공소사실 중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 B, C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⑵ 환송 전 당심판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A, B, C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C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 B, C 부분에 대하여 이들 및 검사가, 피고인들의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고였다.

⑶ 환송판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A, B, C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A, B, C에 대하여는 상고기각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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