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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6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과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과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의 요지 검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 B과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B과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대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을 받은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H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화물차량에 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서 정한 ‘유도자’로 볼 수 없음에도, H을 유도자로 보아 피고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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