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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5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송 1) 피고인 A, B, C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유죄부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검사의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는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정당행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는, 환송 전 당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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