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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2 2020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2017. 6. 20.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비료관리법위반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①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보조금 326,368,300원 부분, ②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원심은, 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퇴비 판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을 각 무죄로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보조금 379,973,860원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였다. 4)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5) 대법원은, ①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이유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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