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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5121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3 목록 기재,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 A,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종전 소유자들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이하 ‘제기동’이라 한다) 일대의 토지 지상에 별지2, 3 목록의 ‘건물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이하 ‘이 사건 건물면적’이라 한다)을 갖는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특정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1985. 6. 29.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특정건축물에 관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등으로 위 목록의 ‘준공일자’란 기재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절차를 마쳤고, 위 원고들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특정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 B, C, A, D는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별지1 목록 준공일자란 기재 일자에 사용승인을 받은 같은 목록 순번 1, 2, 10, 18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사용승인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특정건축물 및 사용승인건축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2, 3 목록 기재 각 지번의 토지 중 각 점유면적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면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위 각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 라.

동대문구청장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변상금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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