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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687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의 ‘말소 대상 지분’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0. 12. 1. 접수 제68918호로 별지2 목록의 ‘가등기권리자’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형제자매인 망 O 등 앞으로 2000. 1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 O은 2014. 1. 15., 망 P은 2002. 5. 4. 각 사망하였고, 별지2 목록의 ‘상속인’란 각 기재와 같이 그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피고 Q 등이 같은 목록의 ‘상속분’란 각 기재 지분의 비율로 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한 망 O 등의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약일인 2000. 11. 3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 12. 1.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의 '말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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