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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206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8. 11. 서울 동대문구 D, E, F, G(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1967. 1. 21. 건설부공고 제11호로 서울 동대문구 등 일대에 대하여 서울 H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1967. 11. 16. 환지계획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1967. 12. 6., 1968. 9. 14.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을 공고하였다.

다. 망인은 1975. 5. 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정리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별지1 환지예정지변경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2 목록의 ‘환지 전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로의 분할 및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위 별지2 목록의 ‘환지 전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 중 서울 중랑구 G, I의 지목을 도로로, 위 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신청하였다. 라.

망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5. 5. 30. 별지2 목록의 ‘환지 전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할되었고, 1975. 5.경 별지1 환지예정지변경도면 표시와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서울 동대문구 G, I(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마. 이 사건 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1976년경 별지2 목록의 ‘환지 전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목록의 ‘환지 후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B 도로 466.8㎡(1988. 1. 1. 위 토지의 행정구역이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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