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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구합6083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취득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하 ‘취득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같은 목록 ‘신고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과세표준은 같은 목록 ‘전체취득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전체취득가액’이라 한다) 중 각 취득지분의 비율로 나눈 금액, 세율은 각 전체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바에 따라,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전체취득가액이 아니라 원고들의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2 목록의 ‘경정청구거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제11조 제2항이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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