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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9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2. 3. 5.부터, 6,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원고 목록의 각 순번 기재 도서의 저자로서 ① 별지2 원고 음악저작물의 순번1 ‘C’(이하 ‘C’라 한다)를 작사, 편곡하여 별지1 원고 목록의 순번1, 3 각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고, ② 별지2 원고 음악저작물의 순번2 ‘D’(이하 ‘원고 D’라 한다)를 작사, 편곡하여 별지1 원고 목록의 순번1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으며, ③ 별지2 원고 음악저작물의 순번3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을 작사, 작곡하여 별지1 원고 목록의 순번1, 3 각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고, ④ ‘1땡2땡34땡5’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화음 교습법을 별지1 원고 목록의 순번2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다.

피고는 별지3 피고 목록 기재 각 도서의 저자로서 ① 별지4 피고 음악저작물의 순번1 ‘F’(이하 ‘F’이라 한다)을 작사, 작곡하여 별지3 피고 목록의 순번2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고, ② 별지4 피고 음악저작물의 순번2 ‘G’(이하 ‘피고 G’라 한다)를 작사, 작곡하여 별지3 피고 목록의 순번2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으며, ③ 별지4 피고 음악저작물의 순번3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을 작사, 작곡하여 별지3 피고 목록의 순번2 기재 도서에 수록하였고, ④ ‘1땡2땡34땡5’ 또는 ‘1콩2콩34콩5’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화음 교습법을 별지3 피고 목록 기재 각 도서에 수록하였다.

별지1 원고 목록 및 별지3 피고 목록 기재 각 도서는 해당 목록 기재 각 발행일에 출판 및 배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아노 건반 교육을 위하여 I 작사, J 작곡의 ‘K’을 편곡하고 가사를 새로 붙여 ‘C’를, I 작사, L 작곡의 'M'을 편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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