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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2가합96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별지1 피고 목록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의 제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I의 5세손인 J(시호 : K)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A소종회’이고, 피고들은 J의 후손들이다.

나. 별지1 피고 목록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피고들의 상속 등 1) 망 L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 인천 강화군 N 임야 14,777㎡가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 ’라 하고, 각 항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 4임야’라 한다

) 중 1/6지분에 관하여 195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강화등기소 1958. 5. 5. 접수 제943호로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2. 8. 위 1/6지분이 1/7지분으로 변동되었다. 2) 별지1 피고 목록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M등11인’이라고 한다)은 망 L의 후손들인데, 피고 M등11인은 이 사건 1, 3, 4임야 중 망 L의 1/7지분에 관하여 1973. 7.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강화등기소 2008. 12. 29. 접수 제39967호로 별지3 피고별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M등11인 명의의 이 사건 2임야 중 별지3 피고별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은 2009. 10. 13.경 대한민국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되었고, 이에 따른 피고 M등11인의 수용보상금채권액은 별지6 피고별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액 목록 기재와 같다(한편,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5/7지분은 2008. 12. 30. 대한민국에게 협의취득 되었다

). 다. 별지1 피고 목록의 순번 12 내지 26 기재 피고들의 상속 등 1) 망 O은 이 사건 각 임야 중 1/6지분에 관하여 195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강화등기소 1958. 5. 5. 접수 제943호로 망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2. 8. 위 1/6지분이 1/7지분으로 변동되었다.

2 별지1 피고 목록의 순번 1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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