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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G 병원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G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G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 급여비용 전액을 편취 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 경제법’ 이라 한다) 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A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 인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126억여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특정 경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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