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의료 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누가 주도 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 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의료 인인 F이 J 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범행 종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이 필요 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