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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07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1) 의료법제 33조 제 2 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 87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 의료인이 주도 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 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 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 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제 3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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