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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10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실제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한 것이지

I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란 이하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은 검찰에서 “ 피고인 A와 O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들었는데, 피고인 A가 O에게 ‘ 나도 페이다.

병원이 너무한 것 같다 ’며 위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 “I 이 건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업주의 위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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