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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6누10214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382(2016.01.21)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누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82(2016.1.21)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51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8, 9, 1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aaa법인 회계사 bbb(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위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540원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 5,000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 5,000원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다.

② 법원감정인이 제1심에서 도출한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을 다시 산정하여 볼 때 당시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가액(특히 원재료 항목) 부분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재고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 등이 대차대조표에 따른 수치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결과를 다투면서, 이 사건 회사에 2007년 ~ 2009년 당시 원재료의 입・출고를 기재한 수불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6~8년이 경과한 이 사건 재판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재고자산을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위 감정을 함에 있어 감정인이 전제한 여러 사정이 부당한

가정이므로, 위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감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의 가액을 6~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존재하였던 재고자산의 수량에 각각의 평가액을 곱한 것을 합하여 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는 위 기간의 원재료 내지 재고자산에 관한 수불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위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재고자산

을 평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감정인은 우선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기말 재고자산액을 2007. 1. 1.을 기준으로 실제 존재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 2009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 내역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라 추출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공사현장(매출처) 별로 대응시킨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응되는 원재료 등이 모두 해당 공사에 투입되어 소모되었다고 보고, 반면 매입 원재료 중에서 매출공사현장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비 등의 불분명한 항목의 경우에는, 공사에 투입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누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정 방법은, 원재료 수불부 등이 없어 원재료의 투입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 2009년 구입한 원재료를 대응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 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수주한 공사현장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행하는 공사업체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유형의 공사업체는 각 현장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그때마다 구입해서 해당 공사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재를 과도하게 남기거나 일부러 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원감정인이, 매출처인 공사현장에 대응되는 원자재의 경우 이를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전제하고 재고자산 가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 2009년 당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연 매출액은 36억 원 정도임에 반하여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30억 원 가량이나 되고, 2009년의 경우 연 매출액은 45억 원 가량인데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35억 7,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2010년의 재무제표(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재고자산 가액은 35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원자재가 29억 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 2009년 사이에 재무제표상 연 매출액의 3/4 정도에 육박하는 과다한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원재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수치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

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입찰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2007년 ~ 2009년 재무제표의 재고 자산 수치는 허위.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위 재무제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cccc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갑 제5호증)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이 0원이라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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