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구합2764 판결
재고자산의 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재고자산의 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자산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3.7.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3,38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2004.3.7.은 2004.3.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라 한다.)는 1991.8.13.부터 ○○시 ○○구 ○○○동 320-2에서 군용통신장비 및 위성통신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는데, 2004.12.2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4.11.10.부터 2005.2.28.까지 사이에 ★★★★★에 대하여 법인제세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9.30.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미착품 계정에 22,681,615,858원의 재고자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은 83,131,532원에 지나지 아니하자, 그 차액에 해당하는 21,851,484,326원의 재고자산('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2004.7.1.부터 2004.12.31.까지의 사업연도의 매출로 보고,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전부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21,819,640,836원에 대하여 2005.3.4. ★★★★★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3,389,250원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6.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5.7.22.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05.10.25.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2005.12.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고자산은 매출이 누락된 부분이 아니라 판매되지 아니한 불용재고품과 폐기 또는 손망실된 재고자산인데, 피고가 법인세제세조사 당시 실제 재고자산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재고자산 중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미리 반영한 가공의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가액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 전부를 매출 누락분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14, 15조의 실질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시장에 진출한 Auto-Pc 사업과 PDA사업에서는 투자자금회수에 실패하고,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혈을 감내하면서 수출을 감행한 SVR(SET-TOP-BOX)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손실이 생겨 금융기관의 여신축소로 인하여 2004.9.30. 부도가 나자, 2004.10.2. ○○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4.10.25.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화의개시신청 전에, SVR사업의 생산설비, 생산인원, 원재료 재고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국방부 납품 사업의 주력사업인 5KW통신용 발전기 납품사업은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주식회사에 위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향후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위 법원은 2004.12.3. 화의 폐지결정을 하여 2004.12.27.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의 최대주주였던 송◎◎(11.4%), 박◇◇(2.86%)는 2004.4.12.경 주식회사 ☆☆☆☆☆☆ ('☆☆☆☆☆☆'라 한다.)에게 ★★★★★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의 2003.12.31.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에 ☆☆☆☆☆☆의 신경영진을 참가시켜 기업인수를 위한 실사도 함께 실시한 후, 2004.5.28. ☆☆☆☆☆☆에게 ★★★★★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고, 같을 날 대표이사는 송◎◎에서 양◆◆로 변경되었다.

(3) ★★★★★가 작성한 연도별 재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 목

2002.12.31.

2003.12.31.

2004. 6.30.

2004. 9.30.

재고자산계

17,046,377,802원

23,636,282,796원

25,018,391,524원

22,681,615,858원

상 품

324,661,986원

1,899,160,000원

3,088,317,944원

4,180,420,575원

제 품

5,808,928,485원

8,848,398,644원

9,873,517,500원

9,619,218,911원

재공품

2,346,572,853원

2,411,493,420원

4,354,446,911원

119,937,816원

원재료

8,475,350,237원

10,456,387,617원

7,693,127,617원

8,276,535,013원

미착품

90,864,241원

20,843,115원

8,961,552원

485,503,543원

(4) ■■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의 화의신청에 따른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11.10.부터 2004.11.26.까지 사이의 ★★★★★의 2004.9.30.을 기준으로 한 자산상태를 실사하였는데, 재고자산의 경우 2004.7.1. 이후 재고수불기록이 전혀 없고 재고담당자 등이 퇴사하여 자료가 부족하므로, 조사기준일부터 실사일까지의 재고자산의 입출량이 많지 않다는 ★★★★★의 경리담당자의 말에 따라 2004.11.23.보관중인 재고자산의 수량을 조사기준일의 수량으로 보고, 2004년 중의 ★★★★★의 매입, 제조원가 산정내역이 불완전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2003년 말경의 재조자산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보관중인 재고자산의 대부분이 장기체화 또는 반품재고이므로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은 실사 확인된 수량에 2003년 말경의 재고단가 등을 적용하여 재고금액을 정한 후 추정된 재고금액의 50%를 경가감하고, 기타 재고자산은 재고의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산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전액 평가감하여, 2004.9.30. 현재의 재고자산 가액을 83,131,532원으로 평가하였다.

(5)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새 경영진과 함께 입사한 임직원의 상당수는 ○○전자상가에서 전자부품을 취급하여 온 도소매상 출신으로서 2004.8. 말경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자산을 자체 거래선을 통하여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0.10.부터 2004.9.30.까지 ★★★★★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노△△은 2006.10.경 "2003년말 재고자산 중 7,739,227,227원 상당의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미리 반영한 가공의 재고자산이다."라는 내용의 서면(갑 5호증)을 작성한 적이 있으나, 당심 법정에서 "위 서면은 위 재고자산이 가공의 재고자산인지에 관한 조사 · 확인 없이 2004년도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2003.12.31. 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며, 2004.7. 경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2004.6월말 까지의 회계관련자료는 정리하였다."하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04.6.30.까지는 회계감사를 받고 실사를 거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던 점, ☆☆☆☆☆☆가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2004.7.1.부터는 아무런 회계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가 2004.9.30.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의 가액과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실사를 거쳐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의 차액은 21,851,484,326원으로 매우 큰 점, ★★★★★의 새 경영진이 2004.8. 말경 재고자산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6.30.자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이 사건 재고자산은 ★★★★★의 새 경영진에 의하여 매각된 후 매출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