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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8두8673 판결
재화가 인도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님[국패]
제목

재화가 인도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님

요지

재화를 인도받은 시점에서는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인도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성된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771 (2008.05.0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5,012,3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oo 주식회사(이하 '광oo'라고 한다)는 2001. 5. 24. 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oo전자의 반도체사업부문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및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모회사인 광oo으로부터 광oo이 oo전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영업 관련 자산 중 재고자산(원재료, 미착품, 재공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다음, 2001. 12. 14. 광oo으로부터 공급가액 3,250,619,34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 7. 2.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01. 12. 14.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65,012,39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시점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않아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결정된 2001. 12. 14.에야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광oo과 oo전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수도대금을 300억원으로 정하되, 다만 이 사건 재고자산 등 정산이 필요한 유동자산과 oo전자의 유동부채는 위 양수도대금에서 제외하고, 광oo은 국내 매출액 상위 5대 회계법인 중 oo전자의 동의를 받은 1인을 선정하여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상황을 실사하여 그 실사결과를 oo전자에 통지하며, oo전자는 그에 대한 이의 유무를 광oo에 통지하여 그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 당시에는 위와 같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와 광oo은 추후 실사를 통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될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광oo은 2001. 10. 30. oo전자와의 사이에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실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으로 oo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되, 실사대상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2001. 7. 2. oo회계법인의 입회하에 광oo과 oo전자에서 동시에 수행한 상호 실물 확인 결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4) 광oo과 oo전자는 2001. 12. 14. 위 oo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이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3,250,619,342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광oo은 위와 같이 결정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완성된' 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경우는 위 조항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2001. 7. 2.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와 광oo도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실사를 통해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되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01. 12. 14. 광oo과 oo전자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이 확정되자 광oo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2001. 7. 2.에는 원고가 광oo으로부터 이 사건 재고자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잠정적인 합의는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계약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01. 7. 2.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 2001. 12. 14. 광oo과 oo전자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비로소 원고와 광oo 사이의 매매계약이 완성되어 그때 이 사건 재고자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매매대금이 정해진 시기인 2001. 12. 14.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아직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매매대금)의 기재없이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제도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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