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두6226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14(2017.08.30)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7두62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6누10214판결
판결선고
2017.12.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